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3.시행)
제2조(국장·담당관·과장·소장 직급 등)
제2조(국장·담당관·과장·소장 직급 등)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장·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 설치)
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을 둔다.(2022.12.28.)
제4조(국 설치)
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을 둔다.(2022.12.28.)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3. 일반민원행정, 자동차등록,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4.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조전부개정2022.12.28.)
제6조(경제복지국)
제6조(경제복지국)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2024.12.31.)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장·경제, 기업승강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2. 문화정책, 예술진흥, 축제,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타조례개정 2024.3.20. 2024.12.31.)3. 관광정책, 관광산업·치유산업, 관광마케팅, 수승대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신설2024.12.31.)4.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조전부개정2022.12.28.)
제6조의2(안전건설국)
제6조의2(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 CCTV 관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안전에 관한 사항(2024.12.31.)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조신설2022.12.28.)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를 둔다.(2024.12.31.)
제8조(소장)
제8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조례 제2931호 2025.5.7.)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가축질병, 방역,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2022.12.28.)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16. 외식산업,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022.12.28.)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2022.1.13.시행)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항신설 2021.4.28.)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항이동 2021.4.28.)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2022.1.13.시행)② 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에 둔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수도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경영,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3.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2022.1.13.시행)② 체육시설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스포츠레저 정책수립·활성화2. 스포츠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설치)
제18조의2(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골프장사업소를 둔다.② 거창골프장사업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에 둔다.
제18조의3(소장)
제18조의3(소장) 거창골프장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의4(소관사무)
제18조의4(소관사무) 거창골프장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골프장 운영 계획 수립, 경영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2. 골프장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골프장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2022.1.13.시행)②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둔다.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거창사건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거창사건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거창사건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2. 거창사건희생자 묘역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읍·면)
제22조(읍·면)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2022.1.13.시행)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읍장·면장)
제23조(읍장·면장) 읍·면에는 읍장·면장을 두고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제24조(소관사무) 읍장·면장은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주민 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분장한다.
제25조(정원 총수)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96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9.11.27. 2020.12.30. 2021.4.28.2021.12.29.)1. 집행기관 정원: 776명(2019.11.27. 2020.12.30. 2021.4.28.2021.12.29. 2023.4.26.)2. 의회사무기구 정원: 20명(2021.12.29. 2023.4.26.)
제26조(정원책정기준)
제26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직급별 정원)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한시기구)
제29조(한시기구)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민체전기획단을 두며, 도민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민체전 개최2. 경기운영3. 시설정비 등
제30조(한시정원)
제30조(한시정원) 도민체전기획단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