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규제심사요청서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20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000실ㆍ국장
제출년월일. . .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 등 사유
⑦ 규제의 존속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⑨ 첨부자료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라.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규제사무명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
① 규제사무명신설강화존속기한연장
③ 작성자인적사항
④ 근거법령 등
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⑥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⑦ 규제 존속 기한과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10.>

규제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
 4.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
 9.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
자체심사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_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20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000실ㆍ국장
제출년월일. . .
관리번호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제목
소관부서실․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내용(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
건의내용<현행내용> ○ <개선내용> ○<현행내용> ○ <개선내용> ○<현행내용> ○ <개선내용> ○<현행내용> ○ <개선내용> ○<현행내용> ○ <개선내용> ○<현행내용> ○ <개선내용> ○<현행내용> ○ <개선내용> ○<현행내용> ○ <개선내용> ○<현행내용> ○ <개선내용> ○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소관부서 최종결과
규제사무명관리번호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소관부서실․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개선내용> ○<근거규정> ○ <주요내용> ○ <개선내용> ○<근거규정> ○ <주요내용> ○ <개선내용> ○<근거규정> ○ <주요내용> ○ <개선내용> ○
소관부서 검토결과
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소관부서 최종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 9. 10.>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건의과제)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자치법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란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의 완화·폐지 등 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10.>2. “법제심사”란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8.13>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장4.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0.9.10.>)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0.9.10.>)①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실·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실·국·본부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실·국·본부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설규제 등의 심사 <전문개정 2020.9.10.>)

제4조의2(신설규제 등의 심사 <전문개정 2020.9.10.>)① 실·국·본부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국·본부장은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개정 2015.10.29.>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기간 <개정 2020.9.10.>)

제5조(심사기간 <개정 2020.9.10.>)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0.9.10.>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국·본부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0.>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실·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7조(재심사의 요청)

제7조(재심사의 요청) 개선권고를 받은 실·국·본부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규제 등록)

제9조(규제 등록) 실·국·본부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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