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경상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1항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소 계소 계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국내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5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소 계20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소 계1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소 계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2
6. 기타사항소 계소 계5
6. 기타사항가. 지역재투자 실적 등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상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2_경상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경상남도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점)
 ○ 도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점 등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점)
 ○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3점)
 ○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 탄소중립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로 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6. 기타사항(5점)
 가. 지역재투자 실적 등(5점)
 ○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와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출실적 및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금고의 지정방법 등)

제3조(금고의 지정방법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붙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공고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2. 이미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사정으로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④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제1금고와 제2금고의 약정기간이 달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와 금고약정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약정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6. 기타사항 <신설 2021.12.30.>② 도지사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금고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평가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와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금융관련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평가에 참석하지 못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지정 절차)

제10조(금고지정 절차)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도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ㆍ통지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고,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금고약정기간 만료 3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 체결 등)

제11조(금고약정 체결 등)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도지사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약정 해지)

제12조(금고약정 해지)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

제13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2.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도지사가 자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금고는 재무건전성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도지사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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