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도 및 시·군이 상호 분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중 도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시·군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조(부담비율의 협의)
제3조(부담비율의 협의)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부담비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9.08.13, 20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