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8.3.>1.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2. 성인 문해교육3. 직업능력 향상교육4. 인문교양교육5. 문화예술교육6. 시민참여교육7.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8.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교육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의 추진방안4. 노인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실시 및 정보 제공3.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4. 노인교육 교재 개발5.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6.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3.>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노인교육과 관련된 사업 등을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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