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15.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7.>1.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2012.06.21, 2015.12.17.>2.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06.21>3.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제3조(<삭제 2019.12.26.>)

제3조(<삭제 2019.12.26.>)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도의회사무처 포함)로 한다. <개정 2015.12.17.>1. <삭제> 2015.12.17.2. <삭제> 2015.12.17.3. <삭제> 2015.12.17.4. <삭제> 2015.12.17.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6.21>

제5조(구매촉진의 심의)

제5조(구매촉진의 심의)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자문은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05.06, 2012.06.21, 2015.12.17.>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6.21>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6.21>②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21>

제6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6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3.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4.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6.21>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 총괄관리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7.>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개정 2015.12.17.>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15.12.17.>1. <삭제> 2015.12.17.2. <삭제> 2015.12.17.3. <삭제> 2015.12.17.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17.>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 <개정 2012.06.21>)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 <개정 2012.06.2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6.21., 2015.12.17., 2023.8.3.>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개정 2012.06.21>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또는 탄소중립제품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2.06.21>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9.12.26.>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제12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제12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2. 도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3. 학교법인4. 종교단체5. 체육시설6. 상·공업계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제14조(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제14조(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23.8.3.>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본조신설 2019.12.26.>)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본조신설 2019.12.26.>)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

제15조(정보제공)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제16조(기관평가)

제16조(기관평가)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6.21>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담당자,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15.12.1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개정 2012.0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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