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방향2.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4.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구축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5. 도심항공교통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6.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7.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지원8.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9.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10.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1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행사, 투자유치, 마케팅 및 홍보12.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1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립·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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