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보건 환경조성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5.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도지사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2. 모성 및 영유아 질병예방 관리3. 모성·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4. 모자보건 및 출산 친화 홍보사업5. 그 밖에 모자보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7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도지사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치료,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본조신설 2022.11.3.]

제8조(임산부의 날 행사)

제8조(임산부의 날 행사)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전후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2.11.3.>]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제8조에서 이동 <2022.11.3.>]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제9조에서 이동 <2022.1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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