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24 시행 2015-09-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경상남도 문화상 추천서
1. 주 소 :
2. 성 명 : 생년월일 : 남/여 : 
3. 추천부문 : 
4. 제명(작품명) :
5. 내 용 :
6. 추천 사유 :
상기와 같이 추천하오니 심사 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 위 : 
 성 명 : (인)
경상남도 문화상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 소연 령
성 명직 업
학 력종사기간
생년월일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공 적 사 항 : 별 지
경력 및 활동사항 : 〃
영 향 ( ) : 〃
상 벌 : 〃
과 거 포 상 내 역 :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상후보자심의조서
1. 주 소 :
2. 성 명 : 생년월일 : 남/여 :
3. 추천수상방문 :
4. 심사자 의 견 : 우선순위 제 위
5. 업 적 :
위와 같이 심사함
20 년 월 일 
분과위원장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이 력 서규격사진
1. 주 소
2. 현 직 장
3. 소속단체
4. 성명(한글)(한 자)(한 자)
5. 생년월일년 월 일 (당 세) 남·여년 월 일 (당 세) 남·여
6. 학 력6. 학 력6. 학 력
졸업연월일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
7. 경 력7. 경 력7. 경 력
연 월 일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8. 상 벌8. 상 벌8. 상 벌
연 월 일상 벌 종 류상 벌 종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88.09.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09.24.>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88.09.19>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8.09.19>3. 이력서 1통(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88.09.19>4.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수상 확정자만 제출) <개정 2001.12.13>5.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그 밖에 공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개정 2014.10.10>②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부문별 심사는 시장, 군수, 관계기관장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장과 대학총장, 대학원장, 학교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78.10.27, 2009.08.13, 2014.10.10, 2015.09.24.>

제3조(심사부문)

제3조(심사부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0.27, 2014.10.10>1. 학술·교육부문 : 인문·자연·사회과학 분야 및 학교·전문·평생교육 분야 <개정 1978.10.27, 1999.12.02, 2015.09.24.>2. 문학예술부문 : 시, 소설, 희극,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 그 밖의 문학 분야 <개정 1978.10.27, 2014.10.10, 2015.09.24.>3. 조형예술부문 : 미술, 서예, 조각, 공예, 건축, 사진, 그 밖의 조형예술 관련 분야 <신설 1978.10.27> <개정 1983.11.29, 1988.09.12, 1989.10.18, 2014.10.10>4. 공연예술부문:음악, 무용, 국악, 영화, 연극, 연예, 민속예술, 그 밖의 공연 및 연희 분야 <신설 1988.09.12> <개정 1989.10.18, 2014.10.10, 2015.09.24.>5. 문화·언론부문 : 지역·생활문화 분야 및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등 언론 분야 <개정 1978.10.27, 1988.09.12, 1999.12.02, 2014.10.10, 2015.09.24.>6. 체육부문 : 체육공로, 지도연구, 체육경기, 그 밖의 체육 분야<개정 1978.10.27, 2014.10.10, 2015.09.24.>7. 삭제 <1999.12.02>8. 삭제 <1999.12.02>

제4조(상장 및 부상)

제4조(상장 및 부상)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추천대상)

제5조(추천대상) 경상남도민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사람과 등록기준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시·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경상남도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수상은 본인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09.24.>

제6조(수상후보자 선정보고)

제6조(수상후보자 선정보고)① 분과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1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상 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서를 붙여 한 차례만 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9.06.30, 2014.10.10, 2015.09.24.>

제7조(심사의 비공개)

제7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의 내용 및 심사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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