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5 시행 2021-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에 따라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물류·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2에 따른다.⑥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장소·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경상남도 소속(시·군 포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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