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농지시․군읍․면리․동리․동지번지번지적(㎡)지적(㎡)벼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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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06.09.>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3. “경영안정자금”이란 도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6.06.0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① 도지사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5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 면·동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상 결정)

제7조(대상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업인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② 시장·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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