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02 시행 2023-0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물품명안전설비 기준비고
레이더◦ 연해구역 이상 운항하는 관공선은 의무적 확보 ◦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관공선은 운항지역 여건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판단 설치
인공위성 항법장치◦ 연해구역 이상 운항하는 관공선은 의무적 확보
통신기◦ 원칙적으로 5톤 이상 관공선은 SSB 송․수신 통신기를 의무적 확보 ◦ 내수면 관공선과 5톤 미만 관공선은 휴대용 무선전화기 확보
소화기◦ 관리부서별로 필요량을 확보하여 관리 다만, 조타실, 승선자실, 승무원 당직실, 취사장, 기관실은 의무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구명정◦ 100톤급 이상 관공선은 갑판 뒷면에 구명정 1척을 탑재관리 ◦ 100톤급 이하 관공선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장이 필요에 따라 확보하여 관리
구명뗏목◦ 승선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구명뗏목을 확보
구명로프◦ 직경 15미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로프를 확보하여 관리. 이 경우 승선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10명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명부환◦ 관공선 별로 2개 이상 확보하여 관리해야 하며, 승선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을 추가 확보.
구명동의◦ 승선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관리
가드라인◦ 관공선 구조상 가드라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관공선은 가드라인을 설치하여야 함 ◦ 가드라인의 높이는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경광등◦ 모든 관공선은 1개소 이상 설치
사이렌◦ 모든 관공선은 1개소 이상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병원선의 안전설비에 관한 기준(제17조 관련)

별표 2

안전수칙조치사항
관공선 안전설비 이상 유무 수시 확인◦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하게 조치
관공선 운항명령시 배선 관리 철저◦ 기상조건, 운항지 여건, 선박상태를 확인 ◦ 배선시 승선자 인적사항 기록 배선 ◦ 입․출항 및 업무수행 사항을 매일 선장이 보고하도록 하여 모든 사항을 지시․감독․관리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기준 초과금지◦ 관공선의 승선정원과 화물적재량은 관공선 건조당시 설계기준에 따라 승선 또는 화물적재 허용 - 관공선 검사증서상의 승선원 기준 참고 적용 ◦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의 기준초과 운항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조치
관공선 안전 책임관리제 실시◦ 선장과 승무원별로 안전관리 임무를 부여 ◦ 선장은 관공선 안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짐 ◦ 선장에게는 관공선 안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휘권을 부여하며 승무원과 승선원은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함
관공선내 안전주의 표시◦ 승선 및 하선위치, 안전장비 설치장소를 관공선 안에 표시 안내 ◦ 비상시 피난요령들을 관공선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구명장비의 사용법과 승선자 주의사항을 관공선 안에 게시
비상 신호용품, 식량, 의약품 확보◦ 경과등과 사이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손전등을 확보 ◦ 비상식량, 연료, 의약품 등 비상용품 확보
선박안전관리 불이행 사례적발 문책◦ 승무원 임무별(선장, 기관장, 갑판원, 통신원 등)로 책임소재를 규명 ◦ 복무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승무원은 신분상 불이익(당직) 등 문책
안전수칙조치사항
출항전◦ 관공선 안 각종장비, 승무원의 각 부서별 배치 이상유무 확인 ◦ 바다여건, 기상조건, 관공선 상태를 확인 후 선박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공선 관리 부서장에게 보고 ◦ 도착지까지의 해도를 준비하고, 항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 출항 ◦ 승선자가 관공선에 승선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관리 ◦ 기준초과 승선 및 화물 적재 금지
운항중◦ 승선자 주의사항 안내방송(방송설비가 미비한 관공선은 구두로 전달) - 승선자수, 운항거리,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실시 ◦ 승선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확인하고 안전조치 마련 ◦ 운항 중 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을 항상 개방하며, 기상변화상태 및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수집 ◦ 운항 중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 - 야간항해 - 협수로 항해 - 안개지역 항해 - 저시정 항해 - 투묘 또는 양묘시 - 기상주의보에 가까운 기상상태일 때와 그 이상일 때 - 인명구조시 - 최고속력 시험시 - 접적지역에서의 항해 - 소화 및 선저가 균열 또는 파공으로 인한 방수처리 운항시 - 그 밖의 위험사항 발생시 ◦ 연안항해시 선장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공선 안전을 도모 - 항로 주위의 장애물 존재여부를 수시확인하고, 위험지구에 견시원을 배치 - 자동조타장치로 나침반 오차여부 수시 확인하여 항해 - 풍향, 풍속, 조류방향, 시정 등을 고려 - 국제해상 충돌예방법규 준수 - 승무원에게 변침, 변속, 기상급변, 해상색깔 변화시에 모든 상황을 대처하고, 조치지시, 기관이상 및 시계 제한사항을 즉시 보고하도록 체제를 유지 ◦ 안개항해 및 저시정 항해 시 다음과 같이 조치 - 견시원 배치 또는 증원 - 경광등 작동, 안개신호(사이렌 등) - 비상투묘를 위한 측심수 배치 및 실시(항해 등 점등 및 접근선박 유의 등) ◦ 야간 항해시 다음과 같이 조치 - 견시원 배치 - 항해등 점등, 명도 확인 - 접근선박 유의 - 선박 위치 수시확인 - 다른 선박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 어망이나 등화가 없는 선박에 유의 ◦ 협수로 항해시 조치사항 - 항해계획 검토 - 침로상 변침점, 장애물, 수심확인 - 조류방향, 속력 검토 - 협수로 항해요원 배치 - 비상투묘 요원 배치 - 측심기 작동 - 적당한 속력유지 ◦ 투묘 또는 양묘시 다음과 같이 조치 - 투묘 또는 양묘시 실족사고 예방 - 조류방향의 반대방향에 투묘 - 풍향, 풍속, 조류방향에 유의 - 기관실 기관 작동 준비태세 유지 ◦ 비상신호 방법은 기적 또는 사이렌으로 연속 7회를 울리고 다음 계속 1회의 장음으로 신호
정박중◦ 지정된 장소에 투묘 ◦ 선박상호간 충돌방지 ◦ 승무원 이동통로 안전관리 ◦ 겨울철 화재예방 ◦ 선체 위험작업(탱크청소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유해성 도료 사용작업, 수중에서 선체추진기를 검사 수리하는 작업, 선상에서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하는 작업 등)시에는 안전대책 마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병원선의 안전수칙(제18조 관련)
1. 관공선 사용관서의 수칙

2. 승무원의 수칙

 
3. 승선자의 수칙
 가. 선박 안 모든 안전수칙 준수
 나. 안전에 관한 선장의 지휘나 승무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를 것
 다. 구명동의 착용
 1) 입항 또는 출항 시, 구명정 승선 또는 하선 시, 기상악화 시 등 의무착용
 라. 위험지역 이동 자제

별지 제1호서식

구 분운항일수진료일수결항일수비고
월 계
누 계
구 분계내과외과소아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치과이비인후과기타
월 계
누 계
구분 도서별분 기 별분 기 별분 기 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
구분 도서별응 급일 반계응 급일 반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99.7.22>
병원선 월 중 업무보고
1. 운항 : 20 . . ~ ( 일간)

2. 진료실적

쾌속 후송선 환자 후송 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병원선 안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병원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무 및 역할)

제3조(임무 및 역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환자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개정 2014.10.10>2.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활동 <개정 2014.10.10., 2023.2.2.>3. 보건에 대한 교육·홍보 <개정 2014.10.10>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제4조(활동구역의 설정)

제4조(활동구역의 설정)① 병원선의 활동구역은 경남 남해안일대 도서지역으로 정하되, 관할 도서지역 내의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도서로 한다. <개정 1993.10.19, 2014.10.10>② 병원선은 활동구역에 따라 순회진료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진료대상)

제5조(진료대상) 이 규칙에 따른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제6조 삭제 <2014.10.10>

제7조(진료과목 및 범위)

제7조(진료과목 및 범위)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병원선 내에서 처리 가능한 일반 및 한방과와 치과 질환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

제8조 삭제 <1990.10.20>

제9조(진료일수)

제9조(진료일수)① 병원선은 월 15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 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장은 기후에 따라 15일 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2.2.>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이 진료일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진료계획수립)

제10조(진료계획수립)① 도지사는 병원선에 대한 진료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2009.8.13, 2014.10.10>② 삭제 <2014.10.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0.10>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병원선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행정과장은 매 분기별로 병원선 진료업무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0.12.02>2. 삭제 <1999.07.22>3. 병원선장은 매일 병원선 운영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보건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0.12.02., 2023.2.2.>

제13조(승선요원의 근무요령)

제13조(승선요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요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0>1. 삭제 <2023.2.2.>2. 병원선이 15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시 의료요원은 차기 승선 시까지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정박지 관내 보건소에서 근무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요원은 보건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보건소장은 의료요원 근무실적을 별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4. 선박요원은 출항 전후 선체 및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0>

제14조(당직)

제14조(당직)① 병원선이 정박 중일 때에는 병원선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선장은 병원선 당직 근무자를 선원 요원 중에서 명하되 1일 1명 이상 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당직근무는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3.10.19, 2009.08.13., 2023.2.2.>

제15조(비치서류 등)

제15조(비치서류 등) 병원선에 다음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 선적증명서2. 선박검사필증3. 무선허가증 <개정 2014.10.10>4. 명명장5. 장비 및 비품대장(일반) <개정 2014.10.10>6. 의료장비 및 비품관리대장 <개정 2014.10.10>7. 승선요원 비상연락체계도8. 병원선 운항일지 <개정 2014.10.10>9. 의약품 수불대장 <개정 2014.10.10>10. 유류수불부11. 삭제 <2014.10.10>12. 소모품 수불부(항해, 기관,통신) <개정 2014.10.10>13. 점검, 정비수리 기록부14. 당직명령부15. 당직일지16. 기관일지17. 무선통신일지18. 관리감독자 수행업무 일지19. 기타 필요한 기록부[제목개정 <2023.2.2.>]

제16조(병원선 유지관리)

제16조(병원선 유지관리)① 병원선의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 제9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제50조에 따른 검사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② 선장은 출항에 대비하여 상시 관리를 하고 선박의 기관 결함 또는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결항 및 선박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10>

제17조(안전설비 확보)

제17조(안전설비 확보) 병원선의 안전설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10>

제18조(안전수칙)

제18조(안전수칙)① 선장과 모든 승무원 및 승선자는 별표 2의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책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1차 책임 : 선장(해당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 병원선 담당3. 3차 책임 : 담당 관리부서장<본조신설 2014.10.10>

제19조(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제19조(교육훈련 및 자체점검)① 선장은 승선요원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자체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병원선의 안전 운항2. 화재예방과 진화요령3. 각종 장비 취급 요령4. 유해작업시 안전요령 및 조난 구조 요령5. 식중독 예방 및 폭발물 안전 취급 요령6. 해상 충돌시 대피 요령② 선장은 병원선의 운항, 계류장 관리, 승무원 복무·안전관리, 선박정비 및 수리, 교육훈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10>

제20조(보험 및 공제가입)

제20조(보험 및 공제가입) 관리부서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병원선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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