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5.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6. “차상위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활사업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3.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사례 관리4.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5.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6. 광역‧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 등)

제5조(자활사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② 도지사는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공유 재산의 무상임대2.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③ 도지사는 도내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본청 및 직속기관 등의 공공구매 시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2.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3. 도 공유지(公有地) 우선 임대4.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④ 도지사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경상남도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원)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원) 도지사는 광역자활센터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6. 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제7조(광역자활기업)

제7조(광역자활기업)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을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을 인증한 경우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은 광역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광역자활기업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2. 광역·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자활ㆍ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참여자 <신설 2024. 11. 11.>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신설 2024. 11. 11.>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신설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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