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1 시행 2019-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2. 도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①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도지사가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 및 공공건축물의 재인증)

제8조(공시 및 공공건축물의 재인증)① 도지사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② 인증을 취득한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① 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인증제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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