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1

구 분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요 청 사 유
구 분계행 정농 업토 목····요 청 사 유
계
5급 이상 6 급 7 급 8 급 9 급 기 타
구 분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요 청 사 유
구 분계행 정농 업토 목····요 청 사 유
계
5급 이상 6 급 7 급 8 급 9 급 기 타
현 소 속직 급성 명 (생년월일)성별본적교 류 기 관교 류 기 관교 류 기 관희망사유
현 소 속직 급성 명 (생년월일)성별본적1희망2희망3희망희망사유
소 속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
직 렬계급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현 주 소생활 근거지생활 근거지생활 근거지
최초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 공채, 특채 (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 공채, 특채 (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 공채, 특채 (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 공채, 특채 (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 공채, 특채 (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 공채, 특채 (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 공채, 특채 (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 공채, 특채 (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 공채, 특채 (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 공채, 특채 ( 년 월 일 임용)
학 력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과학 과학 위비 고
학 력. . ~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
주요경력기 간기 간기 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발 령 청발 령 청
주요경력. . ~ . .. . ~ . .. . ~ . .
주요경력. . ~ . .. . ~ . .. . ~ . .
주요경력. . ~ . .. . ~ . .. . ~ . .
주요경력. . ~ . .. . ~ . .. . ~ . .
주요경력. . ~ . .. . ~ . .. . ~ . .
해외훈련 (6개월 이상)기 간기 간기 간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국 가훈련기관
해외훈련 (6개월 이상). . ~ . .. . ~ . .. . ~ . .
징 계종 류직 위 해 제직 위 해 제직 위 해 제기 간. . ~ . .. . ~ . .
징 계처분일직 위 해 제직 위 해 제직 위 해 제사 유
희망근무 지역 및 부 서구 분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
희망근무 지역 및 부 서제1지망
희망근무 지역 및 부 서제2지망
희망근무 지역 및 부 서제3지망
교류희망 사 유
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20 . . .
분류번호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인사교류 요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교류를 요청합니다.

첨 부 : 1. 희망 시·군별 인사교류 요청서.
 2. 교류대상자 명단.
 3. 개인별 인사교류 신청서. 끝.
직 인

(발 신 기 관 명)
1. 희망 시·군별 인사교류 요청서
<○○시·군>

※ 희망 시·군별(1희망 기준)로 별도 작성
2. 교류 대상자 명단

※ ­ 직급, 직렬별로 별도작성
 ­ 본적은 시군단위까지 기재
3. 개인별 인사교류 신청서

별지2

일 시장 소
안 건
의결사항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와 시·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13>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9.9.22, 2008.7.3, 2010.12.2, 2013.1.31, 2013.8.8, 2014.8.7, 2019.12.26., 2024.1.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인사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1999.09.22, 2007.6.28, 2008.07.03, 2010.12.02>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8.13>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시·군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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