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27.>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5조(통합기금에 예탁 의무)

제5조(통합기금에 예탁 의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② 통합기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통합기금 및 개별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특성상 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13.>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개별 기금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7.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변경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관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② 심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사무관

제11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통합기금의 운영규모2.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해당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합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7.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31.> <삭제 2025.7.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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