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신설 2025.7.3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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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전담기관의 장)경상남도지사(전담기관의 장)경상남도지사(전담기관의 장)경상남도지사(전담기관의 장)경상남도지사(전담기관의 장)경상남도지사(전담기관의 장)경상남도지사(전담기관의 장)경상남도지사(전담기관의 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지자체)처리기관 (지자체)처리기관 (지자체)발급기관 (발급위탁 금융기관)
신청인 제출서류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여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설 2025.7.31.)

항 목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전담기관의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7.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5.7.31.>1. 삭제 <2025.7.31.>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가. 삭제 <2025.7.31.>나. 삭제 <2025.7.31.>다. 삭제 <2025.7.31.>3. 삭제 <2025.7.31.>1. “교육 취약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울 충분한 학습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2.1.27., 2025.7.3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한다. <개정 2025.7.31.>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책에는 교육 취약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2.1.27., 2025.7.31.>③ 도지사는 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0.6.25., 2025.7.31.>[제목개정 2025.7.31.]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7.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5조의2(평생교육이용권)

제5조의2(평생교육이용권)[본조신설 2025.7.31.]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1.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제5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업무 전담기관이 지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31.>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3.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31.>

제5조의3(전담기관)

제5조의3(전담기관)[본조신설 2025.7.31.] 도지사는 영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

제7조(설치)

제7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2025.7.31.>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31.>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17.12.7>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평생교육업무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부교육감이 된다. <개정 2025.7.31.>③ 위원은 도 및 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31.>1. 평생교육 관계공무원2. 경상남도의회 의원3.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5.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2.8, 2025.7.31.>

제11조(의장 직무 등)

제11조(의장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25.>②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설립 및 운영)

제16조(설립 및 운영)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6.25., 2023.6.13, 2025.7.31..>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25., 2025.7.31.>③ 진흥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6.25.>

제17조(업무)

제17조(업무)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25., 2023.6.13., 2023.8.3., 2025.7.31.>1. 도민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6. 도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9. 지역인재 양성 지원9의2. 「대한민국헌법」 읽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 <신설 2024.9.26.>10.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6.25.>

제18조(재원조성 <전문개정 2020.6.25.>)

제18조(재원조성 <전문개정 2020.6.25.>)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정부의 지원금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정산 <전문개정 2020.6.25.>)

제19조(보고 및 정산 <전문개정 2020.6.25.>)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진흥원장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개정 2025.7.3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전문개정 2020.6.25.>)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전문개정 2020.6.25.>)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21조(운영규정 <전문개정 2020.6.25.>)

제21조(운영규정 <전문개정 2020.6.25.>)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문해교육센터)

제22조(문해교육센터) <전문개정 2020.6.25.>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경상남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2025.7.31.>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 2025.7.31.>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해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목개정 2023.8.3.]

제23조(경비지원 <본조신설 2020.6.25.>)

제23조(경비지원 <본조신설 2020.6.25.>)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제목개정 2023.8.3.]

제25조(보조금의 관리·정산)

제25조(보조금의 관리·정산) 평생교육기관, 진흥원 등 기관의 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정산한다. <개정 2014.12.26., 2023.6.13.>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6.13.>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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