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02 시행 2017-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한옥수선 등 기준)

구 분기 준
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 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한옥수선 등 기준 (제3조 관련)
□ 한옥공사 기준

 
□ 한옥수선 등 기준

별지 제1호서식(한옥등록신청서)

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선□ 대수선 □ 수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선□ 대수선 □ 수선내 부내 부□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제출서류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면․후면 등)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
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② 한옥등록 요청② 한옥등록 요청도지사도지사도지사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도지사도지사도지사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도지사도지사도지사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한옥등록필증)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용 도구 조구 조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한옥등록 관리대장)

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보 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 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 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현 황 사 진 (전․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보조․융자 신청 구분보조․융자 신청 구분보 조 (신 축)․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보조․융자 신청 구분보조․융자 신청 구분융 자․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신축(개축포함)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제출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제출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제출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공무원 확인사항 : 신축 등의 한옥이 위치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무원 확인사항 : 신축 등의 한옥이 위치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무원 확인사항 : 신축 등의 한옥이 위치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무원 확인사항 : 신축 등의 한옥이 위치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무원 확인사항 : 신축 등의 한옥이 위치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무원 확인사항 : 신축 등의 한옥이 위치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무원 확인사항 : 신축 등의 한옥이 위치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무원 확인사항 : 신축 등의 한옥이 위치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록번호등록번호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등록번호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착 수 일착 수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수선등 구분□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폐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공고)

제2조(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공고)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한옥보존시범마을을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경상남도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공고는 경상남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 한다.

제3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제3조(한옥수선 등의 기준)① 조례 제2조제7호및제8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한옥위원회의 운영)

제4조(한옥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6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한옥등록)

제5조(한옥등록)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발급한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제6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조례 제17조제6항의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란 각종 마을 조성사업지구에서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7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옥수선자금지원신청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원 등에 대하여 도지사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1.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경미한 변경)

제9조(경미한 변경)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결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한옥위원회의 심사·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면적을 5제곱미터 미만 또는 건축 연면적을 1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2.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제10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보조·융자지원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8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② 보조·융자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④ 도지사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요청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1조(수선 등의 완료신고)

제11조(수선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신청)

제12조(융자신청)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신청 절차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며 제출서류는 도지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13조(융자조건 등)

제13조(융자조건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한다.② 융자금 대출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은 도지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기금의 위탁)

제14조(기금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시 상호 협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관리담당 국장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담당 사무관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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