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제정

별표

별표_소방설비등(제4조관련)

구분구분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소화 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방 설비경보 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소방 설비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방 설비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방 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 설비기타 설비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예방 설비가스차단기, 누전차단기, 아크차단기, 화재감시장비
안전 설비대응 설비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안전 설비피난방화설비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소방관진입창,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방설비등(제4조관련)

※ 비고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은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가스·누전·아크차단기는 가스나 전기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가스·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가스·전기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장비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인 (구분: )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구분: )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장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용도용도
설치장소주소주소주소수용인원수용인원
설치하는 소방설비등□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 )( )( )( )( )
설치하는 소방설비등□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 )( )( )( )( )
설치하는 소방설비등□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 )( )( )( )
설치하는 소방설비등□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 )( )( )( )( )
설치하는 소방설비등□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 )( )( )( )( )
설치하는 소방설비등□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 )( )( )( )( )
설치하는 소방설비등□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 )( )( )( )( )
설치하는 소방설비등□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 )( )( )( )( )
설치하는 소방설비등□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 )( )( )( )( )
신청금액설치비용(원)설치비용(원)설치비용(원)설치비용(원)
신청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 소방서장)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 소방서장)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 소방서장)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 소방서장)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처리기관 (경상남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소방설비등 설치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청서 작성접수 및 서류 검토현장확인, 보완 등보조금 지급소방설비등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처 리 기 관 (경상남도지사)처 리 기 관 (경상남도지사)처 리 기 관 (경상남도지사)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장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대상명주 소주 소주 소
보조금 지 급지급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급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급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급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급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급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급금액 일금 원정(₩ 원정)
보조금 지 급② 예금주② 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의 설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소방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소방기본법」 제10조의 비상소화장치 등의 기타설비를 말한다.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방수총, 피난계단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제4조(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②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그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원신청을 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의 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소방설비등의 설치와 보조금 지급)

제8조(소방설비등의 설치와 보조금 지급)① 설치비용 지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결정내용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관계인은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한 관계인의 계좌로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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