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근무상황부(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26.4.2.>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복무확인 (구조구급과장)
종별부터까지일수ㆍ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담당자구급상황 관리센터장복무확인 (구조구급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제7조제1항 관련)
소속 : 경상남도소방본부 직위․직급 : 성명 : (연가일수 : 일)

별지 제2호서식_월간 근무편성표(제7조제2항 관련) <개정 2026.4.2.>

○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결 재결 재결 재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조구급과장구조구급과장구조구급과장구조구급과장구조구급과장
○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 기관명 : 경상남도소방본부결 재결 재결 재
요 일월 근무 시간월 근무횟수월 근무횟수월 근무횟수
일 성명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324252526272829303131월 근무 시간총주간야간
주간근무 인원수
야간근무 인원수
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비 고비 고비 고비 고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
평일토토일일평일평일토토일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월간 근무편성표(제7조제2항 관련) 
 ( 년 월)

별지 제3호서식_근무변경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26.4.2.>

신청자 직위․직급, 성명신청자 직위․직급, 성명비상연락처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일 자성 명성 명근 무 시 간일 자일 자성 명근 무 시 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관리센터장 : (인) 구조구급과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관리센터장 : (인) 구조구급과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관리센터장 : (인) 구조구급과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관리센터장 : (인) 구조구급과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관리센터장 : (인) 구조구급과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관리센터장 : (인) 구조구급과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관리센터장 : (인) 구조구급과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관리센터장 : (인) 구조구급과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변 경 신 청 서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_근무일지(제9조제1항제4호 관련) <개정 2026.4.2.>?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출장출장외출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 또는 날인)확인 (서명 또는 날인)확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연가병가병가병가공가공가공가특별휴가특별휴가특별휴가출장출장외출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 또는 날인)확인 (서명 또는 날인)확인 (서명 또는 날인)
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건건건건건
일 일 처 리 사 항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
일 일 처 리 사 항119 구급상황관리센터구분구분계계계계계응급처치지도응급처치지도응급처치지도질병 상담질병 상담질병 상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기 타 상담기 타 상담기 타 상담기 타 상담오인 및 장난 등오인 및 장난 등
일 일 처 리 사 항119 구급상황관리센터계계
일 일 처 리 사 항119 구급상황관리센터119구급대119구급대
일 일 처 리 사 항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이송업체이송업체
일 일 처 리 사 항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료기관의료기관
일 일 처 리 사 항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일반인일반인
일 일 처 리 사 항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외국인외국인
일 일 처 리 사 항119 구급상황관리센터129129
일 일 처 리 사 항119 구급상황관리센터기타기타
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일 지(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앞 면)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5호서식_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제9조제1항제5호 관련) <개정 2026.4.2>

일련번호-결재결재담당자담당자구급상황관리센터장
결재결재
상담접수일시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재난번호재난번호
발생장소전화번호전화번호
경로□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
삼자통화□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
신고자□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
신고자◇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신고자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신고자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환자연령연령세세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환자연령구분연령구분□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환자의식상태의식상태□ 의식 없음 □ 의식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의식 없음 □ 의식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호흡상태호흡상태호흡상태□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심폐소생술 시행자□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
심폐소생술 시행자◇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심폐소생술 시행자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심폐소생술 시행자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즉각 응급처치 안내□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즉각 응급처치 상태즉각 응급처치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제세동기 적용 안내□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일반인 제세동기 적용일반인 제세동기 적용□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안내□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CPR 시행 방법CPR 시행 방법□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안내 시작시간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CPR 안내 중단 시간CPR 안내 중단 시간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미시행 사유□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CPR 안내 중단 사유CPR 안내 중단 사유□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상담자소 속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성 명성 명
상담자□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제9조제1항제5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관리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2026.4.2.>1. “구급상황관리센터”란 경상남도 구조구급과에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란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의 총괄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의료지도의사”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중에서 선임 또는 위촉되고,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개정 2021.7.8.>4. “유관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약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한약사회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7.8.>5. “소방정보ㆍ통신”이란 소방기관에서 정보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1.7.8.>4.<삭제 2021.7.8.>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조구급과 소속으로 하며, 교대근무를 위하여 3개 또는 4개의 근무반을 둔다. <개정 2017.11.2., 2023.3.30., 2026.4.2.>② 구급상황관리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3.30.>③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창원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1.7.8., 2023.3.30.>③ 삭제 <2023.3.30.>

제5조(구급상황관리센터장의 직무)

제5조(구급상황관리센터장의 직무) <전문개정 2021.7.8.>①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구조구급과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1.2., 2026.4.2.>②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급상황근무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전문개정 2021.7.8.>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근무방법은 3교대 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구급과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23.3.30., 2026.4.2.>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상황 관리)

제7조(근무상황 관리) <전문개정 2021.7.8.>①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근무 전월 25일까지 구조구급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26.4.2.>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조구급과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26.4.2.>

제8조(확인·점검)

제8조(확인·점검) <전문개정 2021.7.8.>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구급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26.4.2.>1.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구급상황관리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9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전문개정 2021.7.8.>①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에게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2.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10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제10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직원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① 구급상황관리센터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6. 각종 병원·약국 정보 제공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설치 및 관리ㆍ운영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10. 119구급차 출동 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11.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 관리12.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3.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4.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ㆍ통신 관리 및 운용15.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16.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상호 지원 및 구급상황 관제17.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가동상태 정보 수집18. 유관기관 항공통신체계 운영 및 점검19.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20.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업무분장)

제13조(업무분장)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