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09 시행 2025-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일 지

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
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200 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출장외출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연가병가병가공가공가특별휴가특별휴가출장외출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건건건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구분계계계응급처치지도응급처치지도질병 상담질병 상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기 타 상담기 타 상담기 타 상담기 타 상담오인 및 장난 등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계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19구급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이송업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의료기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반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외국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29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기타
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일 지

[별지 제2호서식] 심폐소생술및응급처치안내일지

연령세성별□남□여□알수없음
연령구분□영아(1세미만)□소아(1~8세)□성인(9세이상)□알수없음
환자의식있음□예정상적인호흡□예
환자의식있음□아니오정상적인호흡□예
의식있음□아니오정상적인호흡□아니오
의식있음□알수없음정상적인호흡□아니오
의식있음□알수없음정상적인호흡□알수없음
관계□가족혹은동거인□지인-동료(친구)□일반인-행인□기타()□알수없음
관계□시설관계자□의료인
시행자성별□남□여□알수없음심폐소생술교육유무□예□아니오□알수없음
환자 상태□목맴□호흡없음□질식□□기도이물기도이물□물에빠진상태
환자 상태□명백한외인이없는심정지의심명백한외인이없는심정지의심명백한외인이없는심정지의심명백한외인이없는심정지의심명백한외인이없는심정지의심명백한외인이없는심정지의심□□교통사고,추락등외상성심정지추정교통사고,추락등외상성심정지추정교통사고,추락등외상성심정지추정교통사고,추락등외상성심정지추정
안내전 CPR시행□예□아니오□알수없음
심폐소생술CPR안내
심폐소생술CPR안내□심정지의심상황아님심정지의심상황아님심정지의심상황아님심정지의심상황아님심정지의심상황아님심정지의심상황아님
심폐소생술CPR안내□안내시행안내시행안내시행안내시행안내시행안내시행
심폐소생술CPR안내(20년월일
심폐소생술CPR안내시분초)
심폐소생술CPR안내□심정지의심이지만안내미시행심정지의심이지만안내미시행심정지의심이지만안내미시행심정지의심이지만안내미시행심정지의심이지만안내미시행심정지의심이지만안내미시행
심폐소생술CPR안내☞☞☞☞☞☞☞☞☞☞☞☞
심폐소생술CPR안내
안내 미시행사유□신고자거부신고자거부신고자거부신고자거부
안내 미시행사유□가족/보호자거부가족/보호자거부가족/보호자거부가족/보호자거부
안내 미시행사유□환자자세변경불가환자자세변경불가환자자세변경불가환자자세변경불가
안내 미시행사유□흥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흥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흥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흥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
안내 미시행사유□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
안내 미시행사유□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
안내 미시행사유□환자회복의명백한징후확인환자회복의명백한징후확인환자회복의명백한징후확인환자회복의명백한징후확인
안내 미시행사유□명백한사망으로추정명백한사망으로추정명백한사망으로추정명백한사망으로추정
안내 미시행사유□신고자가환자옆에없음신고자가환자옆에없음신고자가환자옆에없음신고자가환자옆에없음
안내 미시행사유□구급대원현장도착구급대원현장도착구급대원현장도착구급대원현장도착
안내 미시행사유□노환및말기암등으로처치거부노환및말기암등으로처치거부노환및말기암등으로처치거부노환및말기암등으로처치거부
안내 미시행사유□안내전CPR시행안내전CPR시행안내전CPR시행안내전CPR시행
안내 미시행사유□기타()
및 응급처치CPR 시행방법□흉부압박단독(20년월일시분초)
및 응급처치CPR 시행방법□인공호흡병행(20년월일시분초)
내용제세동기 유.무□있음제세동기사용안내□시행함일반인 제세동기적용□적용함(2020년월일
내용제세동기 유.무□없음제세동기사용안내□시행함일반인 제세동기적용시분초)
내용제세동기 유.무□없음제세동기사용안내□시행안함일반인 제세동기적용시분초)
내용제세동기 유.무제세동기사용안내□시행안함일반인 제세동기적용□미적용함
내용제세동기 유.무제세동기사용안내일반인 제세동기적용□미적용함
□알수없음
□구급대원도착까지성공적수행
□구급대원도착까지수행여부확인불가
일반인 CPR시행
일반인 CPR시행□일반인소생술미시행☞☞일반인소생술미시행☞☞일반인소생술미시행☞☞일반인소생술미시행☞☞일반인소생술미시행☞☞일반인소생술미시행☞☞
일반인 CPR시행□소생술시행하였다가구급대원소생술시행하였다가구급대원소생술시행하였다가구급대원소생술시행하였다가구급대원소생술시행하였다가구급대원소생술시행하였다가구급대원
일반인 CPR시행도착전중단☞☞도착전중단☞☞도착전중단☞☞도착전중단☞☞도착전중단☞☞도착전중단☞☞
일반인 CPR시행(20년월일
일반인 CPR시행시분초)
일반인 CPR시행
일반인 CPR시행
일반인 CPR시행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신고자거부신고자거부신고자거부신고자거부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가족/보호자거부가족/보호자거부가족/보호자거부가족/보호자거부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환자자세변경불가환자자세변경불가환자자세변경불가환자자세변경불가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흥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흥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흥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흥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환자회복의명백한징후확인환자회복의명백한징후확인환자회복의명백한징후확인환자회복의명백한징후확인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명백한사망으로추정명백한사망으로추정명백한사망으로추정명백한사망으로추정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신고자가환자옆에없음신고자가환자옆에없음신고자가환자옆에없음신고자가환자옆에없음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구급대원현장도착구급대원현장도착구급대원현장도착구급대원현장도착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노환및말기암등으로처치거부노환및말기암등으로처치거부노환및말기암등으로처치거부노환및말기암등으로처치거부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안내전CPR시행안내전CPR시행안내전CPR시행안내전CPR시행
미시행 혹은 중단사유□기타()
상담자소속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성명
상담자재난종합지휘센터□의사□1급□2급□간호사□□구급교육구급교육구급교육□기타()
상담자재난종합지휘센터◆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관리사
상담자재난종합지휘센터(□간호사□1급□2급□구급교육구급교육□□기타())
상담종료□심폐소생술및응급처치안내종료(20년월일시분초)
결재구급상황센터장(상황팀장)
결재
신고시간2020년08월13일재난번호
신고시간재난번호
삼자통화□시행함□시행안함□시도하였으나실패함□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심폐소생술및응급처치안내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등)

제2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등)①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및 경기도 북부 119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 소속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30.>② 구급상황센터는 종합상황실의 상황 1·2·3·4팀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구급상황센터 행정요원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상황관리지원팀에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③ 구급상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각 상황팀장으로 한다.④ 구급상황센터는 소방공무원 및 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등으로 구성한다.⑤ 구급상황센터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제3조(센터장의 직무)

제3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구급상황센터의 업무)

제4조(구급상황센터의 업무) 구급상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의 관리·운용6. 각종 병원·약국 정보의 제공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운영10. 구급상황센터의 운영 실적 및 통계관리11. 구급상황의 관리·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2. 구급상황센터의 상담·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3.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의 관리·운용14. 종합상황실의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개정 2022.12.30.>15. 재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의 구축16. 그 밖에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2.12.30.>

제5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5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제6조(복장 및 복제)

제6조(복장 및 복제)① 구급상황관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 제복과 부속물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급장은 제외한다.

제7조(보수교육 등)

제7조(보수교육 등)① 센터장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 등 구급상황관리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장)

제8조(출장)① 센터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및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9.>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