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관리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2026.4.2.>1. “구급상황관리센터”란 경상남도 구조구급과에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란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의 총괄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의료지도의사”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중에서 선임 또는 위촉되고,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개정 2021.7.8.>4. “유관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약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한약사회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7.8.>5. “소방정보ㆍ통신”이란 소방기관에서 정보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1.7.8.>4.<삭제 2021.7.8.>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조구급과 소속으로 하며, 교대근무를 위하여 3개 또는 4개의 근무반을 둔다. <개정 2017.11.2., 2023.3.30., 2026.4.2.>② 구급상황관리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3.30.>③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창원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1.7.8., 2023.3.30.>③ 삭제 <2023.3.30.>
제5조(구급상황관리센터장의 직무)
제5조(구급상황관리센터장의 직무) <전문개정 2021.7.8.>①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구조구급과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1.2., 2026.4.2.>②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급상황근무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전문개정 2021.7.8.>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근무방법은 3교대 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구급과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23.3.30., 2026.4.2.>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상황 관리)
제7조(근무상황 관리) <전문개정 2021.7.8.>①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근무 전월 25일까지 구조구급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26.4.2.>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조구급과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26.4.2.>
제8조(확인·점검)
제8조(확인·점검) <전문개정 2021.7.8.>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구급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26.4.2.>1.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구급상황관리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9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전문개정 2021.7.8.>①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에게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2.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10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제10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직원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① 구급상황관리센터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6. 각종 병원·약국 정보 제공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설치 및 관리ㆍ운영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10. 119구급차 출동 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11.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 관리12.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3.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4.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ㆍ통신 관리 및 운용15.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16.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상호 지원 및 구급상황 관제17.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가동상태 정보 수집18. 유관기관 항공통신체계 운영 및 점검19.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20.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업무분장)
제13조(업무분장)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