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_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서식_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고 성 군 의 회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OOO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명 
◦ 인수자: 직 위 성명 
◦ 입회자: 직 위 성명

별지 제2호서식_의정목표 및 방침

의 정 목 표의 정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목표 및 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_정현원조서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공무직 등비고
구분총원소계4·5급6급7급8급9급공무직 등비고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_사무분장표

직 위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_주요 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주요 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_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_관인.공인등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_보존문서목록

부서명합 계영 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_비밀소유현황

등급별 부서명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부서명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2022. 3. 30.>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_비품 및 행정장비 목록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비품 및 행정장비 목록
- 별첨[물품대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_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_세출예산현계표

예산현액예산 배정액자금 배정액지출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_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고성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3.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4.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2022.3.30. 규 3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5>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의회사무과에 보관한다.<개정 2022.3.30. 규 35>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