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30. 조 205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9.28 조1961><개정 2012.03.30. 조 2056><개정 2018. 4. 12. 조2392><개정 2021.06.04. 조2644>1. 위촉직: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09.9.28 조1961><개정 2012.03.30. 조 2056><개정 2018. 4. 12. 조2392><개정 2021.06.04. 조2644>2. 당연직: 2명의 위원은 고성군 의회에서 추천받은 의회의원 1명과 고성군 소속 공무원 1명<개정 2009.9.28 조1961><개정 2018. 4. 12. 조2392>><개정 2021.06.04. 조264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된다.<개정 2012.03.30. 조 2056><개정 2018. 4. 12. 조239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조1961><개정 2021.06.04. 조2644>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조1961>③ <삭제 2018. 4. 12. 조2392>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신설 2009.9.28 조1961>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09.9.28 조1961><개정 2012.03.30. 조 2056>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03.30. 조 2056>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9.28 조1961>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고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한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9.9.28 조1961>2. 고성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9.9.28 조1961>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03.30. 조 2056>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9.28 조1961>② 고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l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28 조1961>③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9.28 조1961><개정 2012.03.30. 조 205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9.28 조196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9.28 조1961>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9.28 조196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09.9.28 조1961>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9.9.28 조1961>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개정 2009.9.28 조1961>4. 법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9.28 조1961><개정 2018. 4. 12. 조239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09.9.28 조1961>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개정 2009.9.28 조1961>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9.28 조1961>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9.28 조1961>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09.9.28 조1961><개정 2012.03.30. 조 2056>② 간사는 감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9.9.28 조1961><개정 2018. 4. 12. 조2392>

제8조

제8조 <삭제 2018. 4. 12. 조2392>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9.28 조1961><개정 2018. 4. 12. 조2392><개정 2021.06.04. 조2644>1.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2. 전년도의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3.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4. 12. 조2392>

제11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9.28 조1961><개정 2012.03.30. 조 2056>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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