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규제입증책임제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지자체고성군고성군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관·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1.10.)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2호서식_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고성군고성군고성군고성군연번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관·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11.10.)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2021.11.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1.1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재검토)

제2조의2(기존규제의 재검토)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0.]

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2조의2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기업 또는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2.8.1. 조 2735>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2022.8.1. 조 2735>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0.>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3.28 조1806, 2008.7.9 조1926,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 조 2735>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1. 조 2735>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8.1. 조 2735>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부서장 및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0.>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11.10.>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10.>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10.>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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