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표(제5조 관련)

구 분구 분산 정 방 법비 고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때에는 550원, H주인 때에는 800원으로,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면 제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의 설치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의 설치·면 제
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면 제
8.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8.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면 제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면 제
10.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면 제·면 제
11.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 광고막류 등 단기가설물의 점용면적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 광고막류 등 단기가설물의 점용면적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12.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찰인 경우에는 1000분의 25을 곱하여 산정한다.·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찰인 경우에는 1000분의 25을 곱하여 산정한다.
13. 제1호에서 제12호까지에 따른 시설 및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14.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15.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한 유사시설의 점용료를 적용한다.·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한 유사시설의 점용료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표(제5조 관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ㆍ개량하는 경우2.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4조(점용허가 기간)

제4조(점용허가 기간)①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영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의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동경기 및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2.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의 상영 및 촬영의 경우: 1년 이내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 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 일수/365③ 점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시작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이 포함된 연도분은 그해 점용 시작일 전에, 그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연도 매년 1월 말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 기간의 단축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에게 점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의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7조(점용료의 면제)

제7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금지행위 적용대상)

제8조(금지행위 적용대상)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개최·지원하는 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