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 (성별)
주 소등록기준지
가족관계직 업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7.1.)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인적사항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
 (별지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전화, 담당자 성명)
년 월 일
추천자: (인)
고성군수 귀하
※ 군민 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고성군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 조2490>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ㆍ국외 인사(이하 “수여대상자”라고 한다)에게 고성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개정 2019.7.1. 조2490]

제2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제2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①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군내 공공기관장ㆍ사회단체장ㆍ읍면장2. 10명 이상의 군민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 조2490]

제3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상 수여대상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성군의회에 통보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7.1. 조2490]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3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며, 경우에 따라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7.1. 조2490]

제5조(예우)

제5조(예우)①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② 군수는 명예군민을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③ 명예군민에게 군내 관광지와 박물관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제목개정 2019.7.1. 조2490]

제6조(수여취소)

제6조(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1. 공ㆍ사 생활에서 각종 비위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2.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3. 기타 명예군민으로서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개정 2019.7.1 조2490>

제7조

제7조 삭제<2019.7.1. 조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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