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2-10 시행 2022-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내 용배 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고
내 용배 점 (100)상중하비고
지역내 장기거주20(10년 이상) 20(9~5년) 15(4년 이하)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 의욕20201510
사업참여 인원30(3인이상) 30(2인) 20(1인) 10o 20세 이상 o 학생ㆍ직장인 제외
자기자본 투자율30(50%이상) 30(30%이상) 20(30%미만) 10o 신규 투자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별표2

내 용배 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고
내 용배 점 (100)상중하비고
대 상 사 업30(지역특산물가공) 30(농수산물생산) 20(기타) 10
고용인원 수25(20인 이상) 25(10인 이상) 15(10인 미만) 10
자기자본 투자율20(70%이상) 30(50%이상) 20(50%미만)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 의욕252520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별표3

구 분대출한도액대출이자율상환기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1가구당 2,000만원 이내연 2%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기업당 4,000만원 이내연 2%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구 분대출 한도액대출 이자율상환기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1가구당 2,000만원 이내연 2%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기업당 4,000만원 이내연 2%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의 융자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금액(천원)용 도용 도
사업수입기간□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조 건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단위:천원>
 5. 구체적인 사업계획

별지 제3호서식

성 명생년월일(남 / 여)(남 / 여)
주 소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주 소주 소주 소금 액(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성 명(남/여)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사업자 등록번호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
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첨부서류: 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위:천원>
 5. 구체적인 사업계획

별지 제6호서식

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주 소융 자 금 액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
성 명주 소주 소주 소금 액 (천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채 무 자주 소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구 분전분기말 융자잔액년 ( /4분기) 배 정 액 (B)융자 한 도 액 (A+B)융 자 실 적융 자 실 적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구 분이월사용액 (A)년 ( /4분기) 배 정 액 (B)융자 한 도 액 (A+B)건 수금 액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당 분기
누 계
성 명전화번호주 소융자금액융자조건융자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기 관 명
(융자기관명)
 20 . . .
분류기호 :
수 신 : 고 성 군 수
제 목 : / 분기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실적
1. 실적 및 누계
 <금액단위:천원>

2. 융자실적 내용
 <금액단위: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7 조 1875><개정 2022.2.10. 조 27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98. 7. 18 조 1552> <개정 2006.12.27 조 1875>2.“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98. 7. 18 조 1552><개정 2006.12.27 조 1875>3.“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2.10. 조 2712>4.“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5. <개정 98. 7. 18 조 1552><삭제 2006.12.27 조 1875>

제3조

제3조 <삭제 2022.2.10. 조 2712>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①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기업유치지원사업1. <삭제 2006.12.27 조 1875>2. 군수가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①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고성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98.7.18 조 1552><개정2006.12.27 조1875>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은 별표 3의 기준으로 융자한다. <개정 98. 7. 18 조 1552>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 2, 4, 5호서식)②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조 1875>③대상자 통지 :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제3,6호서식)④융자금 신청 및 대출1.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2.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2.2.10. 조 2712>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 신청 시기는 수시로 한다. <개정 2006.12.27 조 1875>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대부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개정 2022.2.10. 조 2712>

제10조(융자금 상환기관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관 연장) ①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조 1875><개정 2022.2.10. 조 2712>④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건배정하는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시 군수는 감면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조 1875>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때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①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8호서식)은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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