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2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3 읍면(개정 2025.11. 25.)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5.26 규872, 2005.9.23 규976, 2008.4.11 규1010><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개정 2022. 1. 13. 규 124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15.01.23. 규 11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읍면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담당관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마.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바.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 처리5. 읍면장의 전결사항가. 읍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나.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다.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마. 이장 임명 및 리행정 지도감독(중요사항) 등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9.4.8. 규1189]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15.01.23 규 1115>1. 본청 담당관ㆍ과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1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01. 8. 22 규 922> <개정 2002. 4. 17 규 931><개정 2009.12.28 규 1033> <개정 2015.01.23 규 1115> <개정 2019.4.8. 규1189>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2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01. 8. 22 규 922> <개정 2009.12.28 규 1033> <개정 2015.01.23 규 1115>3. 읍·면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3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01. 8. 22 규 922> <개정 2015.01.23 규 1115>4. 삭제<2008.4.11 규1010> <개정 2009.12.28 규 1033>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또는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19.4.8. 규1189>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 5. 26 규 872>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 5. 26 규 872>

제6조(전결사항의 협의)

제6조(전결사항의 협의) <제목개정 2015.01.23 규 1115>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 6. 10 규 804> <개정 2015.01.23 규 1115> <개정 2019.4.8. 규1189><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5. 26 규 872> <개정 2019.4.8. 규1189><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3. 군과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5. 26 규 872>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99. 5. 26 규 872>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삭제<2008.4.11>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삭제<2008.4.11>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삭제<2008.4.11>

제12조(평가결과보고)

제12조(평가결과보고) 삭제<2008.4.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