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위 치산이름노선(구간)연장거리
계1855149.70
도시공원115.70
고성읍남산1구간(보광사-정상-수남리)5.70
도립공원소계11020.20
개천면연화산1구간 (연화주차지-연화1봉-연화산-남산-주차지)4.60
2구간 (옥천사-35.갈림길)0.60
3구간 (청련암-40.갈림길)0.30
4구간 (연화주차지-44.갈림길)1.20
5구간 (영오면오서-옥천사 주차지)7.70
6구간 (전골못-연화2봉갈림길)0.70
7구간 (옥동새마을창고-29.갈림길)3.00
8구간 (약수터-돌탑-성고개)1.10
9구간 (연화저수지-돌탑)0.70
10구간 (백련암-55.갈림길)0.30
일반소계1644123.80
고성읍벽방산1구간 (은월리 고성레미콘-정상-만화방초)4.30
2구간 (은월가든-10.갈림길)1.80
3구간 (월평리-매바위산-정상)3.60
고성읍갈모봉1구간 (휴양림주차지-산불초소-주차지)4.60
2구간 (삼봉리 고개-갈모봉정상)2.30
3구간 (삼산 병산-정상)5.00
하일면좌이산1구간 (가리미재-명덕재)3.60
2구간 (청룡사-15.갈림길)1.20
하이면향로봉1구간 (운흥사-정상-운흥사)5.30
2구간 (11.갈림길-22.갈림길)0.30
3구간 (천진암-29.갈림길)0.80
4구간 (운흥사-45.갈림길)0.80
4구간 (와룡리-정상)2.20
5구간 (수태재-정상)4.10
6구간 (갈림길-백암산-와룡리)2.80
상리면수태산1구간 (척정번리-정상-수태재)3.40
2구간 (문수암주차지-정상)0.60
3구간 (청량사-약수터)1.20
4구간 (보현암-정상)0.90
상리면무이산1구간 (선동저수지-정상-문수암주차지)2.20
2구간 (문수암-25.갈림길)0.50
3구간 (선동저수지-절골고재-보현암)3.00
대가면천왕산1구간 (삼계부락-정상-큰재)6.10
2구간 (양화리고개-15)1.10
영현면금태산Ⅰ구간(계승사-어산-혼돈산)4.90
영오면선유산1구간 (연촌주차지-정상-양호리)5.50
2구간 (21.갈림길-28.갈림길)0.50
개천면소곡산Ⅰ구간(개천주유소-정상-선유산갈림길)3.70
구만면깃대봉Ⅰ구간(담티재-깃대봉-만수산-나동저수지)8.80
회화면적석산1구간 (주평고개-정상-옥수골)4.50
2구간 (적석암-정상)1.20
3구간 (옥수암-적석암)0.70
동해면구절산1구간 (북촌-상장고개)3.70
2구간 (폭포암-정상)2.50
3구간 (폭포암-53.갈림길)1.10
동해면철마산1구간(철마산-응암산-시루봉-우두포)7.10
동해면장군산1구간(대바위-정상-동진교)3.50
거류면거류산1구간 (엄홍길전시관-정상-엄홍길전시관)7.70
2구간 (20.갈림길-43.갈림길)0.30
3구간 (장의사-47.갈림길)0.10
4구간 (당동리-샘터)2.00
5구간 (감동소류지-거북바위)2.00
6구간 (분기1~거북바위)0.10
7구간 (송산리-정상)2.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숲길 현황 <개정 2014.10.13. 조 2165>
 2010. 1.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숲길"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길로서 군수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길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2. "편의시설"은 제1호의 숲길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 <개정 2014.10.13. 조 2165>① 군수는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②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6조(숲길 조사업무의 위탁)

제6조(숲길 조사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65>

제7조(숲길 조사업무 내용)

제7조(숲길 조사업무 내용) 숲길의 조사내용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휴식년제)

제9조(휴식년제)①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조 216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3. 조 2165>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개정 2014.10.13. 조 2165>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14.10.13. 조 2165>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지정관리 숲길 명칭, 숲길 구간, 숲길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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