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에게 새로운 먹거리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지원범위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군수가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열대농업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견학·연수 등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