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 또는 원생을 말한다.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4. “통학로”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통학로 지정)
제5조(통학로 지정) 군수는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