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0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학교명
성명생년월일 (성 별)(남, 여)
학년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
주소
구 분구 분확인 항목
학업성적 (직전 학기)□ 중고등학생◌ 전체(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과목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과목
학업성적 (직전 학기)□ 대학생◌ 학점(4.5만점 기준):
예·체능, 기능특기분야예·체능, 기능특기분야◌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분야 입상성적:
타 장학금 수혜여부타 장학금 수혜여부◌ 금년도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 있음□, 없음□ - 장학금명: - 장학금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30.)
 학 교 장 추 천 서 (제2조 관련)
□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장 확인 사항

 ※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마지막 학기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한다.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성명 (직인)
고성군수 귀하
붙임: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기능 특기분야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0 조 89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0. 7. 10 규 898>③ <삭제 2000. 7. 10 규 89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여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