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0 조 89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0. 7. 10 규 898>③ <삭제 2000. 7. 10 규 89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여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