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출일 기준 당해 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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