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개정 2026. 4. 10.>

구분구분규격수용인원 (명)수용인원 (명)사용기준요금(원)요금(원)비 고
구분구분규격기준최대사용기준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비 고
숙박시설숲속의 집 (단독형)20㎡231동/1박60,00080,000A동
숙박시설숲속의 집 (단독형)33㎡461동/1박100,000120,000C동
숙박시설숲속의 집 (단독형)36㎡461동/1박100,000120,000B-1동
숙박시설숲속의 집 (단독형)56㎡681동/1박120,000140,000B-2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6. 4. 10.>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제7조 관련)
1. 입장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2. 시설사용료

※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숙박시설 기준인원초과 시 초과 1명당 1만원을 징수하며, 수용인원은 해당객실의 최대인원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7세 미만은 인원초과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수용인원에는 포함된다.
3. 체험료
 가. 체험료는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나. 각 프로그램 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다. 관리·운영자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되는 경우 징수한 체험료는 100% 반환한다.

[별표 2]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 관련) <개정 2025. 5. 2.>

감면대상 대상기간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비고
1. 고성군민20%20%
2. 다자녀 가정20%-
3.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
4. 국가보훈대상자20%-
5. 수급자20%-
6. 한부모가족20%-
7. 다문화가족20%-
※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 5. 2.>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별표 3]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

유 형반환 및 배상기준비고
□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 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5. 5. 2. 조 29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 “동절기”란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① 고성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작일 15시부터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시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숲나들e(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2. 제10조 각 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숲나들e를 활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제6조의2(예비객실 운영)

제6조의2(예비객실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3.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8. 조 2905]

제6조의3(관리자 예약)

제6조의3(관리자 예약)① 제6조의2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담당자의 지정ㆍ해제[본조신설 2024. 8. 8.]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 2026. 4. 10.>[제목개정 2025. 5. 2., 2026. 4. 10.]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제목개정 2026. 4. 10.]

제9조(사용료 반환 등)

제9조(사용료 반환 등)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제한 등)

제10조(이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관리 운영)

제11조(위탁관리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제12조(편의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동판매기2. 특산품 판매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본조신설 2026. 4. 10.]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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