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6-23 시행 2023-06-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2_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 방법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2〕(신설)<2023.2.24.>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0 조 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고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이하 “상시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9. 조 2089><개정 2023.2.24. 조2784>②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항 전부개정 2023.2.24. 조2785>③ <개정 2012.11.19. 조 2089> 삭제<2023.2.24. 조2785>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4. 25 조 1838> [본조신설 2006. 1. 10 조 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2017.1.26. 조2321><개정 2023.2.24. 조2785>②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1.26.조2321><개정 2023.2.24. 조278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영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98.7.18 조1554> <개정 2006.1.10 조1831, 2008.11.26 조 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개정 2012.11.19. 조 2089>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98.7.18 조1554> <개정 2006.1.10 조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11.26 조1937><개정 2023.2.24. 조2785><개정 2023.6.23. 조2811>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19. 조 2089, 2017.1.26. 조232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개정 2012.11.19. 조 2089><개정 2023.6.23. 조2811>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개정 2015.05.22. 조 2193>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개정 2015.05.22. 조 2193><개정 2023.2.24. 조2785>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개정 2017. 11. 9. 조 2366>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2017.1.26. 조2321>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2.24. 조2785>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2023.2.24. 조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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