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7% 이상3%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8% 이내33% 이내27% 이내3% 이상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0% 이내90% 이상
구 분5급6급7급8급9급
비 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개정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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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9., 2022. 1. 1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6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12. 27., 2000. 11. 25., 2002. 4. 17., 2003. 11. 7., 2004. 5. 20., 2005. 3. 28., 2005. 8. 12., 2006. 1. 10., 2007. 1. 2., 2008. 7. 9., 2010. 1. 28., 2012. 4. 27., 2012. 10. 15., 2013. 12. 11., 2014. 8. 6., 2014. 10. 13., 2015. 2. 12., 2016. 4. 1., 2017. 7. 1., 2017. 12. 21., 2019. 1. 1., 2019. 12. 30., 2020. 12. 30., 2022. 2. 10., 2022. 11. 4., 2026. 5. 20.>1. 집행기관의 정원: 74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6. 8.>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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