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성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3. 공공기관 등에 이용 협조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쓰레기봉투 지원3. 상·하수도 요금 지원4.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5.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활동 보상금,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신규 발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착한가격업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개정 2020.10.12. 조2581>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