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1. 출장의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출장경비 산출․지급 여부
 ○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중 교통 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6조 관련)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출 장 경 비(천원)출 장 경 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6조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심사의결서

심사일시심사일시
장 소장 소
임의 안건제 목공무국외출장 심의
임의 안건개 요○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
심의 결정사항심의 결정사항
직 위직 위성 명심사결과심사결과서 명비고
직 위직 위성 명가부서 명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 사 의 결 서

위와 같이 심사․의결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공무국외출장보고서 표준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표준서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서식]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문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문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명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시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회 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김해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또는 시 이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의회가 주관하는 5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국외출장②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제외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 및 허가절차)

제6조(심사 및 허가절차)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요청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출장의 심사 요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출장주관부서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시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⑤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등의 제한)

제7조(공무국외출장등의 제한)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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