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ㆍ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지원기준지원한도
연면적 200㎡ 미만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 지원3,000,000원
연면적 200㎡ 이상 ~ 연면적 1,000㎡ 미만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지원6,000,000원
연면적 1,000㎡ 이상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지원10,000,000원
구 분지원기준지원한도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지원20,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7.>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1.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

2. 공작물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ㆍ보강 등 보조금 지원 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신 청 자건축물명건축물명건축물명
신 청 자위 치위 치위 치가구수
신 청 자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비고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구 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소요예산 (천원)소요예산 (천원)비 고
계계계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김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견적서(내역서 포함)사본, 자부담 입증서류(통장사본 등)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견적서(내역서 포함)사본, 자부담 입증서류(통장사본 등)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견적서(내역서 포함)사본, 자부담 입증서류(통장사본 등)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견적서(내역서 포함)사본, 자부담 입증서류(통장사본 등)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견적서(내역서 포함)사본, 자부담 입증서류(통장사본 등)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견적서(내역서 포함)사본, 자부담 입증서류(통장사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2. 옹벽(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14.>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4. 삭제 <2022.12.14.>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14., 2025.12.17.>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제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제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 보수, 보강 및 위해요인 제거 등(이하 “보수ㆍ보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2025.12.17.>② 제1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14., 2025.12.17.>③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ㆍ보강 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④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은 그 비용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12.17.>

제8조(안전진단의 대상)

제8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2.14.][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1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3.「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2.12.14.>]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시장은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김해시 건축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4.][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2.12.14.>]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2022.12.14.>]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빈 건축물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은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단,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2022.12.14.>]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2022.12.14.>]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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