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김해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4.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5.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언어지원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8. 자녀돌봄 지원9.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