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2. 규제근거 및 관련 법령 등
3. 규제 목적
4. 규제 내용
5.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6. 규제의 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포함
7. 관련 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 첨부자료가. 규제영향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사항) 나. 자체심사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사항) 다.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2. 구 분신설강화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4. 근거법령명 등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7. 규제의 존속 기한과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
 4.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
 8. 관련 민원사무의 첨부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
 9.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

[별지 제3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효과△△△△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부서명
소관부서실·국·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관·담당관·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제정일제정일제정일
제·개정최근개정일최근개정일최근개정일최근개정일
검토 개요<근거규정> ○ ○ <주요내용> ○ ○<근거규정> ○ ○ <주요내용> ○ ○<근거규정> ○ ○ <주요내용> ○ ○<근거규정> ○ ○ <주요내용> ○ ○
검토 개요□ 존치□ 폐지□ 완화□ 비규제
검토 개요<존치/폐지/완화 필요성><존치/폐지/완화 필요성><존치/폐지/완화 필요성><존치/폐지/완화 필요성>
추진일정○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5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건의 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실·국·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관·담당관·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 계기 (건의 일자)건의 계기 (건의 일자)
건의 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 내용
당초 검토 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 결과(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건의 과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2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부서장이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가 기존규제 중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심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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