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에 따라 김해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2.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홍보 및 실천 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2.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모유수유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캠페인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