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보건 환경조성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5.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2. 모성 및 영유아 질병예방 관리3. 모성·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4. 모자보건 및 출산 친화 홍보사업5. 그 밖에 모자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임산부의 날 행사)
제7조(임산부의 날 행사)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전후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