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김해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①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018.12.7.>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 2022.4.8.>1.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 개폐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5.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
제3조(위원) 심의회는 시장, 부시장,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7., 2022.4.8.>
제4조(의장 등)
제4조(의장 등)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8.12.7.>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제3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해당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7.>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① 예산법무과장, 감사관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 <개정 2011.5.23, 2017.7.17, 2018.12.7., 2024.7.4.>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6.26.>②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또는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ㆍ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예산법무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7., 2024.7.4.>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제8조(협의)① 심의회에 상정한 의안으로서 2이상의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그 적법ㆍ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24.7.4.>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17.7.17.>
제10조(의안의 심의ㆍ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ㆍ의결)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결 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사무의 부서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④ 시의회 및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는 예산법무과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하고, 소관사무의 부서장은 법 제192조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공포 전까지 예산법무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12.7., 2022.4.8., 2024.7.4.>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ㆍ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전문개정 2018.12.7.]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8.12.7.>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12.7.>
제13조(보충설명)
제13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4, 2018.12.7.>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제3조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