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김해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김해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3.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1.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2.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3. 정보화와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13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4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 시스템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5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6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시장은 국가지식정보 및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정보자원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해시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환경이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제18조(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9조(정보문화의 창달)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정보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20조(정보격차의 해소 등)

제20조(정보격차의 해소 등)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21조(정보 보호 대책의 수립 등)

제21조(정보 보호 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기기에 사용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화마을 지원)

제22조(정보화마을 지원) 시장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정보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3. 정보화마을 체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마을의 정보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 등)

제23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 등)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경상남도3.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4.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제24조(사무의 위탁)

제2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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