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해시 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2. “유관기관ㆍ단체”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3.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홍보 및 포상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유관기관·단체 등이 지역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에 관한 지원6. 직거래 품목별 계획생산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7.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경상남도·시직영 통합쇼핑몰 입점택배비 및 홍보비 지원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단체 또는 법인에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또는 그 조합 소속 작목회3.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4.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 단체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영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시 지역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제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사업)

제8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제9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①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는 시장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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