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위생 및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정 후 사후관리 등 관련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자의 협조)

제4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및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르되, 시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및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제7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해시 누리집 및 홍보물 등에 게재ㆍ홍보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표찰, 지정서, 옥외가격표시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제9조(물가모니터요원)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은 「김해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른 유급물가조사요원이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 및 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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