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 ]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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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등록번호 : )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 훈 번 호 : )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시만 작성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시만 작성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시만 작성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시만 작성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시만 작성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시만 작성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참전(보훈)번호참전(보훈)번호참전(보훈)번호참전(보훈)번호
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관 계관 계관 계관 계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김해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1. 사망한 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3.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신청 당시 사망 미신고자인 경우)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7.12.22., 2021.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2., 2021.5.21., 2022.4.22., 2023.2.23., 2024.5.9.>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상군경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5. “공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6. “전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7. “순직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8.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9. “전상군경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10. “독립유공자 유족”이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11. “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12.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13.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4. “4·19혁명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참전유공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 5·18유공자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 2016.12.26, 2017.12.22., 2021.5.21., 2022.4.22., 2023.2.23., 2024.5.9., 2025.12.17.>1.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2.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3.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4.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6. 4·19혁명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등에게 수당 지급. 다만, 보국수훈자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2. 참전유공자, 특수임무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4ㆍ19혁명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군경ㆍ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12.17.]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2022.4.22.>1.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성명,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3. 지정한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4. 그 밖에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경우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1.5.21., 2024.5.9.>④ 제3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ㆍ공상군경ㆍ전상군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2022.4.22., 2024.5.9.>⑤ 서식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2022.4.22.>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적용 제외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개정 2022.4.22.>① 수당은 매월 20일에 신청인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③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2025.12.17.>1. 지급대상자 사망일 이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에게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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