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승소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사건내역지급액비고
변 호 사 선임사건1. 소송물가액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민사·행정 본안사건30만원
변 호 사 선임사건2. 소송물가액 10억원 초과인 민사·행정 본안사건50만원
소속직원 수행사건1. 소송물가액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30만원
소속직원 수행사건2. 소송물가액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민사· 행정 본안사건 가. 변론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나. 변론횟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다. 변론횟수가 7회 이상인 경우40만원 50만원 60만원
소속직원 수행사건3.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민사·행정 본안사건 가. 변론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나. 변론횟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다. 변론횟수가 7회 이상인 경우60만원 80만원 100만원
소속직원 수행사건4. 소송물가액 1억원 초과인 민사·행정 본안사건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승소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주 1) 소송물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함. 
 2) 변론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승소포상금은 승소금액(=청구금액 - 판결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4) 변론참석 후 소취하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의 1/2 지급

별표 2[7조(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구 분지 급 대 상지 급 율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1년차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년차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징수액의 100분의 3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년차 이상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징수액의 100분의 5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한 자- 공무원 또는 민간인징수액의 100분의 5
도로․하천․공유수면 등의 시유재산 무단점용을 제보한 자- 공무원 또는 민간인최초 부과된 점용료의 100분의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주) 1.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3 [8조(택지분양장려금)]

택 지 분 양 금 액지 급 액
2억원 이하100,000원
2억원초과 3억원이하2억원초과금액 x 8/10000 + 100,000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3억원초과금액 x 7/10000 + 180,000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5억원초과금액 x 6/10000 + 320,000원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10억원초과금액 x 5/10000 + 620,000원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20억원초과금액 x 4/10000 +1,120,000원
40억원초과 76억원이하40억원초과금액 x 3/10000 +1,920,000원
76억원초과3,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 [8조의2(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보상액지 급 액 (원)비 고
5천만원 미만(보상액의 4/1,000)×A×B×C 와 250,000원 중 작은 금액
5천만원 ~ 1억원 미만(보상액의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200,000원) ×A×B×C
1억원 ~ 3억원 미만(보상액의 1억원 초과금액의 2/1,000 + 350,000원) ×A×B×C
3억원 ~ 5억원 미만(보상액의 3억원 초과금액의 1/1,000 + 750,000원) ×A×B×C
5억원 이상(보상액의 5억원 초과금액의 0.5/1,000 + 950,000원) ×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민자유치사업 보상추진포상금

주) 1. 보상시기(A), 보상 대상자수(B), 보상 노력정도(C)의 제 요인을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2. 보상시기(A), 보상 대상자수(B), 보상 노력정도(C)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 성격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1)성 명(1)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
(4)본 적(4)본 적(4)본 적
(5)주 소(5)주 소(5)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등 급(직급·계급)(9)등 급(직급·계급)(9)등 급(직급·계급)(9)등 급(직급·계급)(9)등 급(직급·계급)(9)등 급(직급·계급)(9)등 급(직급·계급)(9)등 급(직급·계급)(9)등 급(직급·계급)(10)근무기간(10)근무기간(10)근무기간(10)근무기간
(11)공적요지(90자내외)(11)공적요지(90자내외)(11)공적요지(90자내외)(11)공적요지(90자내외)(11)공적요지(90자내외)(11)공적요지(90자내외)(11)공적요지(90자내외)(11)공적요지(90자내외)(11)공적요지(90자내외)(11)공적요지(90자내외)(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
(13)추천 훈종(13)추천 훈종(13)추천 훈종(14)추천순위(14)추천순위(14)추천순위(14)추천순위(14)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소 속(15)소 속(15)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직 급(17)직 급(17)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
(19)년월일(20)학(경) 력(21)년월일(22)학(경) 력
과거 포상 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 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 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 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년월일(24)내 용(25)년월일(26)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6조(포상대장에의 등재)]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 된 공적 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또는 직명소속또는 주소성 명포상하게 된 공적 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 [12조(포상방법 및 부상)]

[별지 제1호서식]
 표 창 장
제 호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김 해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감 사 장
제 호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김 해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상 장
제 호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김 해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무수행에 공이 많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한 시민에게도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등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9)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8.9)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ㆍ시행한다.② 포상금은 승소포상금,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및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으로 구분ㆍ시행한다. (개정 2007.3.30, 2014. 1.10, 2018.10.26)

제6조(승소포상금)

제6조(승소포상금)① 승소포상금은 시장이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선고시 1명당 1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8.9)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무취급 공무원이나 시민,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물가액 5억원 이상인 사건에 있어 소송담당자에게도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9, 2015.04.10)

제7조(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제7조(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①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하 “징수포상금”이라 한다)은 지방세외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1건당 30만원, 1명당 월별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9, 2014.1.10)②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 2011.8.9, 2014.1.10)(전부개정 2006.11.30) [조 제목 개정 2014.1.10]

제7조의2(삭제 2014.1.10)

제7조의2(삭제 2014.1.10)

제7조의3(징수포상금 환수)

제7조의3(징수포상금 환수)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징수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9)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9, 2011.8.9)(본조신설 2006.11.30)

제8조(택지분양장려금)

제8조(택지분양장려금) 택지분양장려금은 시에서 조성한 장기 미분양 택지(농공단지를 포함하며 당초 예정된 분양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한 택지를 말한다)의 매각에 공이 현저한 자에게 건당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3.30)

제8조의2(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제8조의2(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은 시에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 보상에 공이 현저한 자에게 보상액의 1000분의 5 이내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7.3.30)

제8조의3(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

제8조의3(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①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이하 “시책우수포상금”이라 한다)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1. 외부기관평가에서 장려 이상의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무원2. 외부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은 부서 또는 공무원. 단, 상부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직접 교부받은 부서나 개인은 제외한다.3. 시책추진 도모를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무원② 시책우수포상금은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1개만 인정하며, 포상금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신설 2018.10.26)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26)

제9조(표창장)

제9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8.9., 2020.11.6.>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10조(감사장)

제10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11조(상장)

제11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8.9)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승소포상금, 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및 시책우수포상금의 지급시에는 표창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2007.3.30, 2018.10.26)②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의 수여시에는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ㆍ보상금과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8.9)④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8.9)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절차)

제14조(포상절차)① 포상 및 포상금(이하 “포상 등”이라 한다)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행한다. (개정 2006.11.30, 개정 2007.3.30, 2014.1.10)②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받을 자가 있을 때에는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2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야별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4.1.10]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에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에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대리자의 수여)

제17조(대리자의 수여)①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따른다.

제18조(포상대상자의 발굴)

제18조(포상대상자의 발굴)① 소속직원이 업무수행 중 포상대상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행정과장에게 포상 대상자 명단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 받은 행정과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 2024.7.4.)

제19조(포상기회의 공정)

제19조(포상기회의 공정)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엄정하고 공평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9)

제20조(포상 대상 제외)

제20조(포상 대상 제외) 포상대상자 중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1.5.]

제20조의2(포상 취소)

제20조의2(포상 취소)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5.]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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